[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미국의 F-35A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미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와야 할 형편에 놓였다. 미국이 한미 지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전방위적 경제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F-X)로 F-35A 전투기를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일환으로 군통신위성개발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방위사업청은 규정을 어겨가며 '퍼주기식' 유상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방사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F-35 기체가격 하락에 따른 정산가격은 국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2022년까지 총 5기의 군통신위성을 전력화한다는 방침 하에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위성발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절충교역의 대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록히드마틴이 발사체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그 후폭풍은 국내 방산기업에게도 미쳤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위성 지상단말, SK C&C에서 담당하고 있는 운영ㆍ제어시스템 개발이 모두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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