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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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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농수산물 생산자 보호 법안 처리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일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추석을 앞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만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수사권 공백을 하루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이 지난 3월 원산지표시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통관 전후 단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관리기능(정보수집·분석·감시·수사) 부재로 사건이첩, 착수지연에 따라 증거인멸, 범인도주 등 수사와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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