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만들어진 '좌파 연예인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도 '포용 불가 연예인은 간접 제재로 분량 축소', '각 부처나 지자체,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이 활용 안 하도록 유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런 문건에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의 퇴출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가수 윤도현 씨 등은 문건에서 적시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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