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의심 신고 5034건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
2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해당 기관과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발신번호에 대한 변작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고, 인터넷 보호나라를 통해 대국민 신고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3년간 총 361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벌였고, 이들 중 63개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접수된 발신번호 변작 의심 신고 건수는 2015년 3482건으로 이 중 194건이 실제 변작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8월말까지 5034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이 중 845건이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됐다. 불과 2년 만에 신고 건수는 1.4배, 적발 건수는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신고건 중 947건은 아직 확인 중에 있어 변작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변작 행위를 지원하거나 방조하는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연1회 정기 조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제도가 정착되기는커녕 오히려 번호 변작이 증가하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별정통신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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