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동민 "병의원·요양병원 건보료 부당청구 400억 육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병·의원과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이었다.
2013년 118억9639만원이던 부당청구액은 2014년 177억5268만원, 2015년 283억300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었으며, 의료기관 평균 적발액도 1807만원에서 5141만원으로 급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액이 136억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113억53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과 약국이 각각 95억8708만원, 16억3897만원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 들어서는 1억4740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571만원)을 기록한 전남 노인요양병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불법 사무장 병원이 빠르게 늘고, 이들이 소위 '나이롱 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274건)나 없었던 치료를 지어내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부담 과다(168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 제품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대체초과 청구(70건) 등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로 2013년 부터 올해까지 처벌 현황을 보면 조사를 받은 기관 중 처분이 확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총 537곳이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747곳이며,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곳,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