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4대 은행인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23일 베이징 시내의 중국 5대 은행 지점에 확인한 결과 랴오닝 지역에서 북한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구좌개설, 송금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교도통신은 "중국공상은행 관계자는 '북한인이 신분증명서를 갖고 와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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