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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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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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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국정원 직원 유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다만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직 하던 2011년 5월 당시 심리전단 팀장을 맡고 있던 유씨는 팀원 서씨에게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통합 운동을 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국정원에 의해 좌편향적인 배우로 지목돼 합성사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실무급 담당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합성사진 유포 행위에 관련해 국정원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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