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삼성 뇌물공여 재판의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오는 2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나 이 부회장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은 김 후보자 체제의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 실무에 정통했을뿐 아니라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고,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 중 단 1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단순뇌물 수수 성립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의 형량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히는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에서도 삼성이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약 42억원이 도피액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제공동체' 입증도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다음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항소이유보충서를 3차례 제출하며 막바지 변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대법원 구성 등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1심의 '판정패'를 뒤집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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