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지정감사제처럼 증선위가 직권으로 한 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택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기업이 3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선임토록 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해져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회사에도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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