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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잔업 특근 중단"...노조 연봉 100만원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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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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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통상임금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 잔업이 없어지면서 기아차 생산직원들은 연봉이 100여만원 줄어든다.

기아차는 21일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30분으로 바뀐다.

생산직원들은 당장 잔업 중단 영향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 연봉이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약 3만명) 전체로 따지면 연간 3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통상임금 이슈가 잔업 중단의 결정적 요소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장부상 약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당장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특근,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특근, 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잔업 중단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아차는 생산량 감소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잔업이 없어지면서 연간 4만1000대 가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협력사 역시 완성차 업계의 물량감소로 매출 하락 등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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