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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재판]①'셀카' 찍은 원숭이, 저작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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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합의…원숭이들이 수익 25% 가져가기로

나루토가 찍은 셀카 (사진=연합뉴스)

나루토가 찍은 셀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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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카메라를 빼앗은 원숭이가 제멋대로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을까, 아니면 카메라의 주인인 사람에게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진행된 2017년판 '원숭이 재판'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원숭이들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5%를 갖게 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2년 간 진행된 이른바 '원숭이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밝힌 상호합의 내용은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향후 수익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해 원숭이를 위해 쓴다는 것이다.
사진작가와 원숭이 간의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슬레이터는 당시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에서 6살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를 마주친 것이 그를 희대의 '원숭이 재판'에 휘말리게 했다.

장난기 가득한 나루토는 슬레이터의 카메라를 빼앗아 한참을 가지고 놀며 수백 장의 '셀카'를 찍었다. 나중에 카메라를 되찾은 슬레이터는 이 사진 중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지닌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루토는 그의 일상과 표정에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을 스스로 포착한 셈이다.

나루토의 사진은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이 사진은 인기였다. 하지만 그 이익은 사진작가가 갖고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2015년 동물보호단체 PETA가 나루토를 대신해 저작권 소송에 나섰다. 이 사진의 수익금이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는 약 5000마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이 살지만 3000마리는 밀렵에 노출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합의로 원숭이 나루토는 자신이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받게 됐다. PETA 측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과 관련해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 재판]①'셀카' 찍은 원숭이, 저작권 있다
[원숭이 재판]②원조 '원숭이 재판' 92년 전에 있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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