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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민주화 기관총 발사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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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헬기 기관총 발사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의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이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 경찰관과 군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져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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