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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휴업" 사립유치원 VS "행정조치" 교육청… '보육대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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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황금연휴 '보육대란' 대책 발표…공립유치원 활용 및 퇴직교원도 동원 예정
'휴업 철회 논의 최우선… 불발되면 최대 '폐원'까지 행정조치 가능"
사립유치원은 집단 휴업 강행 고수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에서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이 세미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에서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이 세미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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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장기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각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를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휴업으로 판단, 휴업 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휴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국ㆍ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바로 전 주인 25~29일 간 총 2차례 6일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이날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에 달하는 3700여곳이 참여할 예정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역시 전체 사립유치원 671곳 중 휴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14%(94곳)에 불과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4조의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집단행동"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4일 한유총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등 최대한 휴업을 막겠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줄이거나 학급 감축, 최종적으로는 폐원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만이 휴업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각 유치원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내리고 휴업을 강행할 경우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유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ㆍ군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집단 휴업이 강행될 경우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보육 대란'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립유치원에서 유아 돌봄 지원 대책을 알리며 공립유치원 전체 직원이 돌봄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립유치원이 부족할 경우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활용하고, 일손이 부족하면 유치원 퇴직교원까지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문재인 정부가 국ㆍ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7월에는 향후 5년 간 시행될 국가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세미나가 두 차례 연이어 한유총 회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유총은 여전히 집단휴업 예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학부모 등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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