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아마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입법사항이라 해도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하겠다"며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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