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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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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관련 법안 연이어 발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6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한의협 측은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되받아쳤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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