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관련 법안 연이어 발의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한의협 측은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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