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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탄두중량 무제한 합의… ‘두마리 토끼잡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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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탄두중량 무제한  합의… ‘두마리 토끼잡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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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외교ㆍ군사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타격할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합의를 하지 않고도 미사일주권을 되찾아 왔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의 이번 합의는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보유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는 지난 2012년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해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 사거리 500㎞의 경우 탄두 중량을 1t으로 하고 8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로 제한했다.
당초 군은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 양국 정상은 전격적으로 탄두 중량의 제한을 아예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가 파격적인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앤 이유는 촘촘해진 북한 지휘부의 지하 군시설 때문이다. 북한 수뇌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정밀 타격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7000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2009년 평양을 중심으로 지하 300m 깊이의 김정일 전용 땅굴 존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도 2개월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지하벙커를 건설한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 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의 제한을 없애면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이 동일할 경우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한다. 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 중량을 탑재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 사실상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때문에 군안팎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 합의를 계기로 우리 군은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한미양국의 탄두중량 해제 합의는 1970년대 말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도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미사일 지침의 족쇄가 풀려 미사일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의가 크다. 한미 정상의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연장과 탄두중량 확대를 위해 사사건건 미국의 눈치를 보며 호소하는 처지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외교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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