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건위에서 최고 25층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 '층수 제한'에 걸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포9단지 공무원 아파트가 최고 25층 높이, 1691가구의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3일 제13차 도건위를 개최해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는 2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도건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개포9단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25층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층수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개포9단지가 2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한 근거로는 하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면서 상위 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면 충돌한 것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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