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가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부터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고 유전자원을 통해 발생한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한 후 원료를 수입해야하는 까닭에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선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내 생물유전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에서 쓰이는 일을 방지하고 반대로 국내 업계는 타국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본청 산림자원과를 주축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해 의정서와 관련된 국내 법령 정비, 정보제공 지원,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할 채비를 갖춰나간다. 대응팀에는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이 참여한다.
또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 추진을 병행한다.
여기에 국내 산림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화장품 개발의 밑거름으로 산림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업계의 해외 의존율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맞춰 세계 각국은 현재 생물주권 확보와 유전자원 보존을 목적으로 관계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이 같은 국제적 추이에 상응한 대안을 마련,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200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의정서(2003년 9월 발효)에 이은 두 번째 의정서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협약에 참여,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3년 2월 2일 시행)했다. 또 올해 3월 2일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90일 후인 지난 17일자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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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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