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육성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60억원, 프랜차이즈형협동조합 2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은 가맹본부ㆍ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대상이다.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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