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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차 많았다는데 왜 중고매물은 하나도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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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자발적 침수정보 제공 극히 드물어
소비자원 "구입 시 전문가 동행 등 각별한 주의 필요"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차량들(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차량들(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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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마음에 쏙 드는 중고차를 샀다. 당연히 구매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침수 등 하자 없는 완벽한 매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닥매트와 차 문 쪽의 부식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기술법인에 문의하니 침수 때문이란 진단이 돌아왔다. 충격 받은 A씨는 곧바로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달려가 "침수 사실을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중고차 구입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도 요구했다. 판매업자는 단칼에 거절했다. 공식 문서에 의거해 문제없이 진행된 계약이라고 우겼다.
중고차의 침수 이력을 솔직하게 알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총 690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24건(3.5%)에 불과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다.

나머지 대부분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으면 문제"라며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거나 ▲침수차 구별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침수차 구별을 위해선 먼저 중고차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본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훑어보는 것도 필수다. 아울러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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