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입 시 전문가 동행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마음에 쏙 드는 중고차를 샀다. 당연히 구매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침수 등 하자 없는 완벽한 매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닥매트와 차 문 쪽의 부식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기술법인에 문의하니 침수 때문이란 진단이 돌아왔다. 충격 받은 A씨는 곧바로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달려가 "침수 사실을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중고차 구입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도 요구했다. 판매업자는 단칼에 거절했다. 공식 문서에 의거해 문제없이 진행된 계약이라고 우겼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총 690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24건(3.5%)에 불과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다.
나머지 대부분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으면 문제"라며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침수차 구별을 위해선 먼저 중고차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본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훑어보는 것도 필수다. 아울러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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