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직위 해제됐다.
직위해제되면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들 두 교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김상률 교수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교수를 법정 구속했으며,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숙명여대는 이어 다음 달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교수는 직위해제와 별개로 징계위에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화여대와 한양대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을 대거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화여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등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던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도 직위해제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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