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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최소 휴식시간 1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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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들어 두번째 졸음운전 방지대책 내놔
"특례업종 규정이 과도 근로 부추겨"…운수업 제외 추진
자동비상제동·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확대
서울·강남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점에 휴게시설 설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2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졸음방지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권병윤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은 "최근 강원 봉평터널과 서울 양재IC 부근에서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졸음운전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와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을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업종 대상 변경은 관계기관 논의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청소 등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8시간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휴식시간 확대는 충분한 연속 휴식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확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말까지 일부 시군(31개 중 12개)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할 방침이다.

첨단안정치 장착 확대도 유도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로 확대한다.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11인승 이상)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제작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내놨다. 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또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강남·양재·잠실·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 인·면허요건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와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M-버스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의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점검하기 위해 노선버스의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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