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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案 중앙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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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최고위원 4명→2명, 당 대표 권한 '강화'

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案 중앙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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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27일 8·27 전당대회와 관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키로 했다. 아울러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은 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정한 당헌·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국민의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 당 대표 선출트랙과 최고위원 선출 트랙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혁신위원회의 제안대로 당 대표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기존 11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전환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며, 선출직 최고위원은 2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1명으로 감축됐다.

반면 현재까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선출하던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에서 제외됐으며, 임명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정책위의장은 재신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국민의당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윤리위원회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윤리위원회는 당기윤리심판원으로 전환했다.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당기윤리심판원 위원은 원장이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구성키로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에서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윤리위원회를 당기윤리심판원으로 개명,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8·27 전당대회를 간소하게 치르기 위한 부칙조항을 추가했으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주체를 '중앙위원회'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수정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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