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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금융회사 부실책임 징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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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국민들은 금융회사들의 심각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에 분노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29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가용 비행기 개인용도 전용, 소득세 회사 대납 등으로 무려 1300만 달러나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일부 금융사는 다음 해에 깜짝 실적을 올리자 이를 보너스로 나눠가지는 돈잔치까지 벌였다.
국민의 혈세로 구제된 금융회사들이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철퇴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 급여체계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투자로 치달을 수 있는 보너스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도록 은행 보수체계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정부에서 구제자금을 지원받고 상환하지 않고 있는 7개 기업 임원 175명에 대해 연봉을 50% 삭감하는 조치를 내렸다.

우리 금융권도 모럴해저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약 30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경영관리ㆍ내부통제 관련 지적이 1103건(37.0%)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국처럼 금융회사 경영진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 부실관리 책임이 큰 경영진들이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도 이를 환수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

그나마 과거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으로 권고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했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축소나 환수 등에 관한 규정'(malus or clawback arrangements)도 지난해 사라졌다.

경영진의 실적 부풀리기나 비리가 사후에 드러난다 해도 이미 지급한 보수를 되돌려 받거나 분할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을 추후 드러난 잘못에 근거해 축소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진 셈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단기 성과를 좇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던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이제 시작이다. 지나치게 금융회사들의 임금체계에 관여하면 자율경영을 해치는 등 관치 논란이 있겠지만 적절한 제어는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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