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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상생…'그린' 삼성전자]'한다리 건너' 2차 협력사까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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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에 2차사 작업 환경 안전 등 책임 부여
1·2차 협력사간 상생 협력 유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1ㆍ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활동 또한 적극 유도하는 등 2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활동의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인 협성회 회원사는 2차 협력사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해 1ㆍ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협성회 주관으로 2차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차 협력사 이외에도 한국 소재 2차 협력사까지 관리를 확대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ㆍ2차 협력사간 거래 계약 체결시에 1차 협력사가 2차사와 삼성전자의 거래 기본 계약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금 지급의 경우 2차 협력사의 자금 여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60일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작업장 환경 안전과 관련,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에도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등 환경안전 이슈 발생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해 안전한 취급과 사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고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의 환경안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을 수립해 공유한다.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1차사와의 거래기본 계약서 내에 1차사 하위 협력사의 근로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차사의 2차사 점검 여부와 관리 수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협력사들이 동참해 2차사들에게 지원 및 감독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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