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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委 결정 고스란히 수용…책임도 정부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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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委 결정 고스란히 수용…책임도 정부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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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소속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은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며,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을 전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눠 대립했는데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찬반 각 그룹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찬반을 대표하는 기관들에서 명단을 전부 보셨고, 그중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회를 행사했다"면서 "그것을 다 반영을 했고 그래서 현재 아홉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신뢰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 시민배심원단은 언제뽑나. 배심원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가장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배심원단의 판정결과는 정부에게 제출되고, 그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

- 공론화위원 중에 원전에너지전문가 배제된 것이 맞나. 3개월간 활동을 하는데 90일째 되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들에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시점부터 3개월간 유지될 것이다. 3개월 내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치시켜 나가겠다. 만약 3개월 전이라도, 만약 90일 이전에 85일이라든가 그 전이라도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때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가동시킬 예정이고, 지금으로서는 3개월이 되는 10월21일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 앞으로 예정된 울진 신한울 3, 4호기나 영덕 천지 1, 2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또,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인가.

▲ 이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 작업이다. 그것이 나중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중단여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심원단이 하는 결정은 정부에게 그 배심원단의 결정을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을 갖고 정부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다.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정부가 수용할 예정이다.

-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에게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했다는데 이정도 멤버로 구성된 위원회면 공정성을 인정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찬반 양쪽이 동의를 한 상황인가.

▲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기관들에서 명단을 전부 보셨고, 그중에서 제척 기회를 행사를 하셨다.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을 했고 그래서 현재 9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뢰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9명이 결정된 다음에 찬성, 반대 양쪽 단체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보진 않으셨나.

▲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은 안 되겠다, 다른 분들은 되더라도 이런 분들은 안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어디였고, 공론조사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방식을 핵 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 방식을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례로 제시하신 적이 있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제시한 자료들은 어떻게 제공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기관은 찬성 측에 여러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그룹이 돼 있다. 공론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오늘 1차 회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나갈 것이다. 공론화지원단, 총리실에 있는 지원단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되는 팩트 자료, 관련되는 통계 자료, 관련되는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자료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혹시 자료를 제공하면서 편중이나 바이어스가 있을까봐 저희가 자료 워딩을 쓰는데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 어떤 편견이나 혹시 다른 의견이 들어갈까 봐 굉장히 중립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독일에서의 공론화 사례는 마찬가지로 독일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 했던 몇몇 사례도 똑같이 이 공론화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 위원회를 총 4개 분야로 나눴는데 각 분야마다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 공론화위원회는 4개 분야가 아니고요. 그 위원들을 추천받을 때 4개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위원이 구성됐다는 얘기다. 그 9명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역할분담해서 활동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 총리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간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그런 행동은 저희가 하지 않는다. 아마 위원장님과 8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토의해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찬성과 반대 대표하는 기관이 그룹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몇 개 정도 각각 되나. 그리고 전문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문위원 등을 위촉을 해서 하는 건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건가 궁금하다.

▲ 원전과 관련되는 찬반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찬성 전문가, 반대 전문가들이 충분히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것이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론화위원회 자체적으로 혹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자문은 받을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놨다. 판단도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원전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배심원단 구성을 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따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배심원단 구성에서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저는 위원회에서 다 쟁점으로 저는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다. 앞으로 배심원단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공론화 작업에 관여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저는 그 자체를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

- 오늘 1차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어떻게 되고 또 회의 개최 주기나 이런 게 결정된 게 있나.

▲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가 열린다. 4시에 위촉장 수여를 받고 받자마자 제1차 회의를 하는데 사실상은 상견례를 겸한 회의다. 오늘 공론화위원회 운용계획안이 하나 올라간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운용계획안, 앞으로 3개월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하다시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시민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정부에 보고를 하고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

▲ 그렇다. 법적 지위는 일단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의사 결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에서 결정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얼마 전에 공표된 총리 훈령에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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