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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친 “근혜양이 살 집…박근옥으로 계약” 삼성동 자택 구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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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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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조서에서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2001년 1월1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서울 삼성동 자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2001년 1월1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서울 삼성동 자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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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는 “집이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집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또 계약 당시 임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고도 증언했다.

전씨는 “임씨가 자기앞수표 1장을 끊어와 뒷장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도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삼성동 집은) 근혜양이 살 집”이라면서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이란 이름으로 계약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도 전씨는 진술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특검팀은 최씨 어머니인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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