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진술조서에서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집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또 계약 당시 임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고도 증언했다.
전씨는 “임씨가 자기앞수표 1장을 끊어와 뒷장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도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삼성동 집은) 근혜양이 살 집”이라면서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이란 이름으로 계약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도 전씨는 진술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특검팀은 최씨 어머니인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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