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던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에게 이달 13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졌다. 회생절차는 채무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씨는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하고 2012년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십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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