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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수십억 채무' 이훈, 회생절차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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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훈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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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던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에게 이달 13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졌다. 회생절차는 채무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씨는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하고 2012년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십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제출된 회생계획 수행현황 등을 검토한 뒤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절차를 조기 종결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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