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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모두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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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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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 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식으로 정규직 전환 확산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가 이날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중 첫 번째 계획이다.

7대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20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20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20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시는 비정규직 채용시 적용할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이란 3대원칙도 공개했다.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며,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채용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기계약직은 일명 '중규직'으로 불리며 사실상 비정규직이란 비판을 받았다. 고용은 안정됐지만 정규직과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박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 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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