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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병우 캐비닛’ 문건 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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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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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6일 이른바 ‘우병우 캐비닛’에서 찾아낸 기록물과 메모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등을 공개하고 사본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팀에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논란이 되는 3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대통령기록물이라서 공개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①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③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함(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게 위해 만든 것이다. 즉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며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사본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문건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건의 제목 및 소제목, 문서의 상태를 언론에 공표한 바 있다”면서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닌 점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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