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건위,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건위에서는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당초 지정용도로 결정된 의료시설 용지를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시설 전용면적을 4500㎡ 이상 유지하되, 나머지를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쓸 수 있게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였다.
또 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공공기여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대상자에 대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해 지역 발전과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동 1319-4·5번지 일대 1865.7㎡는 2005년 서울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거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로 계획됐다. 그러나 대상지 반경 1㎞ 내 동주민센터와 지구대, 우체국 등 공공청사시설이 있는 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돼왔다.
이에 따라 도건위에서는 당초 도입 목적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역 내 부족한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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