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언론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명백한 증거도 제시 못 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폭력사건을 무마시키려 들었던 사건으로 논란이 된 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을 정면 반박했다.
12일 숭의초는 '숭의초등 교육청 감사결과 소명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청의 감사는 목격자 및 피해자,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성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운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결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한 채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20일 수련회 당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싼 뒤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한 사례가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하려 들었고, 학교 측 역시 20여일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숭의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지난 5월 15일 뒤늦게 구성했을 뿐더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마저 '폭력아님' 처분을 내리면서 가해 학생들에겐 아무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 가해자에는 대기업 총수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인 은폐 정황도 발견됐다.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을 지정해 신고했지만 자치위는 1차 심의 당시 이 학생을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최초로 학생 진술서 18장 중 6장도 사라졌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진술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이 생활지도부장은 자치위 위원 및 간사와 학교폭력 조사 전담기구까지 도맡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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