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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