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3% 대 성장시대 회복을 위해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8개 안건이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48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당 후원금이 11년 만에 부활된다. 각 정당은 연간 50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 폐지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부활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같이 기간제 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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