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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폐지'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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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비간부직인 3·4급 직원에까지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노사는 2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이날 노사회의를 열어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한편 노조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 무효확인 소송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 정책을 새 정부가 변경하기로 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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