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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석조여래입상’ 국가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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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왼쪽)과 석조여래입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왼쪽)과 석조여래입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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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23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초정약수터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 대좌를 모두 환조(丸彫)에 가깝게 표현한, 이른바 일광삼존불(하나의 광배에 삼존불이 표현) 형식이다.
현재 왼쪽 협시 보살상은 찾을 수 없지만,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시대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특히, 대좌의 양쪽 측면에 두 마리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사자좌(獅子座)는 삼국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이다.

여래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지역이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조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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