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오픈마켓에 싼값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을 찾아 제재했다. 포장 박스에 회사 측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 대리점을 찾아낸 후 출고 중단 등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제품을 전부 회수토록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당시 국내 소형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도 전기면도기와 음파전동칫솔, 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등 일부 제품은 아예 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했다.
1·2심 재판부는 "필립스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출고정지나 공급가격 인상 등 대리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동원,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오픈마켓에서 유통업체들의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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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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