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2일 GS건설 이 인천시 중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조합은 K사와 아파트 신축 부지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으로 463억여원을 받기로 하고 이듬해 3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조합은 K사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95억원과 추가로 125억원 등 총 220억원을 빌렸다. 돈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건너갔다, 한국토지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를 시행사로 했지만 시공사 GS건설이 해당 우선수익권에 1순위 질권을 설정 받았다.
하지만 K사는 2010년 2월 부도났고, 조합이 대여금 220억원 중 3억3800여만원을 제외한 돈을 갚지 못하자 GS건설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K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조합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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