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사법행정 및 법관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는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의 사법개혁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본관에서 시작한 법관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관들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개선책 마련에 목청을 돋웠다.
이날 회의에는 뒤늦게 참석한 판사들을 포함해 전체 대상자 100명 모두가 참석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들은 이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의 적절성 평가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 크게 4가지 안건을 순서대로 논의하고 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새로 마련한 회칙을 통과시켰다. 의장 선출 이후 회의에서는 전체를 대표할 5명 이내의 간사를 선출했다.
법관회의 측은 대표 법관 명단과 발의 의안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는 2시간을 넘겼지만 아직 첫 번째 안건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의 적절성 평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모든 안건에 대한 토의는 이뤄지겠지만 표결 절차까지 끝마칠 지는 미지수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안건별로 분과나 소위원회를 설치해 토의를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오후 한 차례 브리핑을 갖고, 회의가 종료된 후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토의가 완료돼 표결 절차까지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5~6시께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관회의의 도화선이 된 법원행정처의 학술행사 방해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일부 판사들은 진상조사위의 결론에도 의구심을 나타냈고,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법관회의가 열렸다. 급기야 전국 단위의 법관회의로까지 사안이 확대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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