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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자동차세 상습 연체하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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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일제 번호판 영치 나서...첨단 장비-인력 동원해 전국 동시 단속

자동차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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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는 자동차세나 속도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했다가는 차 번호판이 통째로 사라지는 망신을 당하기 십상일 전망이다. 첨단 장비과 시스템이 동원돼 사는 곳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7일 하루 전국에서 일제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압수(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이전에는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내에서만 단속이 가능했던 반면, 이번엔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한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동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4400여명과 교통경찰관 200여명과 함께 번호판을 촬영해 체납·대포차 여부를 즉시 판독할 수 있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올해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 2325억원 등이다. 체납차량은 지난 4월 말 기준 총 차량등록대수 2206만대 중 9.5%인 212만대다.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6월8일에도 일제 단속에 나서 번호판 8724대를 영치해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했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받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 재산을 압류해 처분한다. 노후(차령초과) 자동차일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하도록 한 후 폐차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한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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