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음주 운전 전과 5범인 B(49)씨와 C(50)씨가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들을 구속기소 하면서 차량을 모두 압수했다.
과거에도 차량 몰수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검ㆍ경이 지난해 4월25일부터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 운전을 했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압수나 몰수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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