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연봉 최대 3배 격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 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차이는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084만원이었다.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최근 확대 추세다.

2014년 2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배율은 2014년 1.66배에서 2015년 1.70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69배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연봉 격차가 줄어든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2.13배로 연봉 격차가 가장 컸고 시장형 공기업이 1.35배로 가장 작았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657만원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고 한국주택금융공사(5512만원), 한국마사회(5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배율로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등이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 경력 등 다양하며 기관마다 상이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 경력이 짧은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