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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널 면세점 DF3 주인은 누구?…입찰신청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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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 낮춘 인천공항공사…"부담 덜었다" "여전히 리스크 상존"
중국인관광객 급감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관건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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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보세판매장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을 찾지 못한 DF3 구역에 대한 입찰 신청이 내일(10일) 마감된다. 높은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로운 품목을 판매하는 구역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앞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곳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T2 DF3 구역에 대한 3차 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복수의 사업자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의 사업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복수입찰 불가 방침으로 이미 DF1, 2 사업권을 획득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입찰 자격이 없다. 사실상 신세계와 한화의 2파전이 전망된다. 입찰 신청은 이날, 가격 입찰은 11일 마감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들이 가격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문제로 최대 고객군인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한 만큼 DF3 구역 임대료를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약 10% 가량 낮췄다.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DF3 구역은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번째 입찰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업자 1곳만 입찰에 나설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자가 아예 없을 경우 임대료를 재조정해 4차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품 구입과 인테리어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T2 개장(10월 예정)에 맞춰 제 때 면세점이 오픈하기 어렵다.
이번 T2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지만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정해져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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