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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꽃신호기'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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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차량을 알려주는 불꽃 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1월19일∼2월21일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136건의 규제개혁 과제건의를 받아 58건을 수용했다고 보고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기제품 안전 인증제 완화 147건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 16건 ▲카드수수료 인하 9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5건 ▲국제결혼 중개업 규정 개선 4건 등이다.

우선,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불꽃 신호기를 화약류 판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휴게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꽃 신호기가 화약류 판매 허가대상에 포함돼 휴게소에서 판매하려면 경찰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식품제조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개 부처의 11개 식품 관련 법령 또는 고시를 개정할 때 시행일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식품 관련 법령·고시 시행일이 부처별로 달라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때마다 식품 포장지 등에 붙이는 라벨을 교체해야 했다.
포도주 라벨의 경우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양성분, 원산지, 과음경고 문구, 청소년유해표시 등의 정보가 담기는데 업체는 관련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라벨을 바꿔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5월 중에 세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고형비누를 액체비누와 마찬가지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계약을 할 때 계약 업체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내시경 등 의료기구 소독제 생성장치를 의료기기로 허가해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이 평촌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국내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고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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