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법률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수사 범위에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 포함됐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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