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들끓는데…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재건축으로 얻은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06년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유예가 연장된 상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있는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는 142개, 8만9597가구에 이른다. 대다수가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 첫 단추를 끼우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이들 단지는 적게는 수백 만 원, 많게는 억대의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9억3993만원, 강남구 대치쌍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3억1624만원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초부터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했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데다 정치권 내 반발 기류가 거센 상황에서 부담을 지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또 다시 유예되려면 법 개정인 필수인데, 첫 관문인 소위조차 넘기 힘든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논란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자,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기 국회 때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 지금은 눈치만 보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