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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법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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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제보자 감사 참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사학비리 제보자, 법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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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가 보호·보상하는 '부패방지법' 규정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되면서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법은 따로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4년 7월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보자 보호의 한계가 있었던 실정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서울교육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돼 사학비리 근절에 속수무책인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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