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리고 했다.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근로 간 최소 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이 골자다.
공공기관의 경우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5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컨설팅’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여부에서 조직문화 및 일하는 관행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영선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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