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케이피엠테크는 비보존이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VVZ-149의 개발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되 임상시험 완료에 따른 실시이익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또 VVZ-149로 상품을개발해 판매할 수 있다.
임상 3상의 시작 후 한달 이내에 마일스톤(milestone)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한달 이내에 마일스톤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품목허가 후 9년 동안 매년 비보존에 마일스톤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 품목허가 후 제품판매가 개시된 때부터 마일스톤과 상관없이 1년단위로 총매출액의 8%를 경상기술료로 지급하며 경상기술료는 독점판매권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연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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