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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 피해 급증…신한카드 차투차가 전하는 꼭 알아야할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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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96만대 수준이었던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2012년 328만대, 2013년 330만대, 2015년 366만대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국내 신차 시장(약 180만대)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규모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2조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몇 년간 중고차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2013년 384건, 2014년 367건, 2015년 367건 등 매년 3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 제 3자가 포함된 중고차 매매 사기, 구매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가장 흔한 사례일 수 있는 경우로 제 3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협상을 대리 해주는 척 하며 돈을 들고 잠적하는 경우이다.

B씨는 A씨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자신의 차를 2천만원에 팔려고 한다는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중고차 구매를 부탁해 2천만 원을 보낼 테니 지인에게는 아무 말 말라"고 말했다.
B씨는 C씨에게 중고차 구매를 권했고 C씨가 1천600만 원에 살 뜻을 밝히자 "차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설득, 매매거래를 성사시켰고, 이후 A씨의 자동차는 C씨에게 인도됐다.

하지만 B씨는 C씨로부터 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받은 돈을 들고 잠적, A씨는 결과적으로 자동차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만 C씨에게 넘겨준 꼴이 됐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본 듯한 장면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A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C씨의 중고차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무효'라고 판단, C씨가 A씨에게 다시 자동차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에서 A씨가 2천만 원에 자신의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했으나 C씨는 1천6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C씨만 1천600만 원의 돈을 사기 당한 셈이 됐다.

이와 같은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중간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부주의가 낳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사고이력으로 인한 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최근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관련 판례를 통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보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한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중고차 매매 관련 플랫폼 ‘신한카드 차투차’의 관계자는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해당 차량의 시세나, 사고 이력 등 여러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며 “그러므로 가급적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한카드 차투차’는 중고차 가격의 기준 제공, 차량상담 및 차량점검 등 직영서비스 운영, 소비자 편의를 위한 허위매물 필터링, 차량성능점검기록부 및 사고이력정보 온라인 조회 등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할부 이용 고객의 경우 0.3% 추가금리 인하, 1천만원당 10만원씩 추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할부 이용시 월 1만원 상당의 주유할인을 12개월간 이용 가능한 차량관리 서비스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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